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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보험!!

 

어렴풋이 알기만 했다가 소중한 내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?

 

전세계약 할 때 중요한 부분,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할 조항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

 

 

 

 

 

▼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아래 '조건확인하러 가기'를 이용하세요.▼

 

전세보증보험 조건 /유의사항

 

 

전세보증보험이란?

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을 대신해서 허그에서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면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

 

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을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?

 

중요한 특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
놓치지 말고  꼭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  수도권은 7억 ,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 보증금만 가능하고 전세계약기간이 50%가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대상주택은 다가구, 단독, 연립, 다중, 다세대, 노인복지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가능합니다

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.

 

 

 전세보증보험계약을 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특약에 관해 보기 쉽게 한 번에 정리를 했으니 아래버튼으로 이동해서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보증대상주택

보증대상 주택은 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
"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"

 

 

<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>

전세계약서 또는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<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주택이 아닙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여기서 잠깐!!

내 전세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알아야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?

보통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데 양쪽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

 

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면 전세자금대출 또한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았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

그러나 주택도시보증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이어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단 거 잊지 마세요

 

 

그렇다면 내 전세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 두 군데서 확인하셔야겠죠?

두 군데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아래에 주소를 남겨드릴게요

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

 

 

 

 

 

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현황 확인하러 가기▶

 

 

 

 

주택도시보증에서 전세대출 확인하러 가기▶

 

 

 

 

 

 

가입기간과 가입조건

✔가입기간은

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입니다.

 

 

✔가입조건은 

1. 신청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2.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.

 

3. 등기부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%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집이어야 합니다.

 

4.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.

 

5.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6.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

 

 

 

 

 

<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 바로 확인하러 가기▶️

 

 

 

보증한도

 

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 (90%)-선순위채권등

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'23.12.31까지 100% 적용/'24.1.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% 적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세보증보험유의사항

 

신청하려는 주택에 살면서 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

 

 

 

✔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

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 90% 이내

 

 

 

등기부등본 확인사항 

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인경우

예를 들어 매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어야 함 

등기부등본에서 갑구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여야 함

등기부등본의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함

주태가액= 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

 

 

 

✔ 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      

 

 

FAQ (자주 묻는 질문)

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체크

공인중개사를 통해 날인한 전세계약서인지 체크

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함



전입세대열람확인하러 가기▶



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것

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탐조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
건축물대장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은지 체크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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